서울지방법원은, 신고 없이 명동성당 안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던 강남 성모 병원 한용문 노조지부장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고 이례적으로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성하고 엄숙한 성당 구내에서 사전 신고 없이 불법적인 시위를 벌인 것은 민주적 법질서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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