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 광고 내용 등 꼼꼼히 살펴봐야
<앵커>
올 여름 해외여행 계획하신 분들은 상품 선택 하실 때 계약조건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광고만
믿고 여행에 나섰다간 낭패보기 십상이라고 합니다.
윤창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필리핀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던 이모씨 부부는 엉터리 여행상품 때문에 골탕을 먹었습니다. 서울에서 계약한 내용과 필리핀 현지 실제 관광은 완전히 딴 판이었습니다.
{피해자 : 해양스포츠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는데, 스노클링 무제한 무료라는 걸 한 번밖에 할 수 없었구요,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이런 거 다 해보려 그랬는데 하나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현지의 여행 가이드들도 과장, 허위광고 사실을 인정합니다.
{현지 가이드
: 서울에서는 일단 손님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좋게 말하는 거죠... 다...}
소보원의 조사결과, 필수경비를 빼고 최저가격만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관광내용을 과대포장한 여행사가 44%나 됐습니다.
소비자들도 멋대로 일정과 숙박지를 바꾸는
등 제대로 계약을 지키지 않는 여행사의 횡포에 가장 큰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윤선/소비자 보호원 상품거래팀
: 광고라든지 아니면 일정표라든지, 그런 걸 반드시 보관하셔야 되구요, 다음에 여행계약을
하실 때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계약 위반에 대한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조사대상의 20%에 해당하는 여행사들은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서 여행객의 피해가 발생해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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