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대통령이 경선과 관련된 자료를 폐기한 것은 현행법상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노대통령이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경선 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위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당시 노무현 후보는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계보고를 할 의무가 없고 관련
서류를 보존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경선은 지구당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당 후원회나 지구당은 회계장부에 후보의 경선활동과 관련된 내역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