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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내년 7월 시행

최선호

입력 : 2003.07.23 14:07


여야는 유예기간을 놓고 논란이 계속돼 온 증권관련 집단 소송제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23일 오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 등록 기업은 내년 7월부터 집단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고,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남소 방지책은 따로 두지 않고, 50명 이상이 해당 기업의 지분 0.01% 이상을 확보했거나 지분 총액이 1억원을 넘을 때 소송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집단 소송에 따른 보상 범위는 주식 매수가와 소송 종결 당시 주가의 차액으로 정해, 주가조작이 없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주가 상승액은 따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런 내용의 집단소송제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확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