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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오늘(22일) 대북 송금의혹 제 2특검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한나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고 있는 국무회의에는 야당이 통과시킨 대북 송금 제 2특검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새 특검법안에 대해서 노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150억원 비자금 의혹에 대한 제한적 특검이 아니라 대북 송금전반에 걸쳐서 다시 특검을 실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윤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국회는 재의결을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법률안이 확정됩니다.
한나라당은 "국회 다수결로 통과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3권분립 정신의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의석분포를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국회 재의결을 시도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송금 제 2특검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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