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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특검법´ 오늘 거부권 행사

김석재

입력 : 2003.07.2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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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2일 국회가 정부로 이송한 새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국무회의에 새 특검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됨에 따라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법률안이 다시 확정됩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