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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조심…"4백 달러 넘으면 과세"

유영수

입력 : 2003.07.21 20:14|수정 : 2003.07.21 20:14

세관, 해외 여행객 휴대품 검사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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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휴가철을 맞아 해외 나들이 하시는 분들 이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가이드의 말만 믿고 물건을 마구 샀다가는 입국할 때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21일) 새벽 호주에서 온 한 여행객의 가방입니다. 녹용과 로얄제리 같은 갖가지 건강식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세관직원 : 이건 30만원짜리구요, 30만원, 30만원, 10만원...}

모두 합해 싯가로 2백만 원어치. 면세 한도액인 미화 4백 달러, 우리돈 50만 원을 크게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현지 가이드가 말한 엉터리 구입 한도액을 믿은 게 실수였습니다.

{여행객 : 그래요? 난 4백만원이라고 들었는데요. 40만원 가지고 쓸 게 어딨습니까?}

현지 가이드는 쇼핑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무책임한 말까지 서슴치 않습니다.

{여행객 : 문제없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혹시 걸리면 얘기하라고, 자기네가 물어준다고 그랬어요.}

여행사에 확인해보니 슬그머니 발뺌을 합니다.

{여행사 직원 : 저희 직원 중에서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차정환/인천공항세관 검사관 : 현지 가이드들이 현혹을 하더라도 4백 달러 이상 구입시에는 전량 과세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자진신고를 안할 경우에는 30%의 가산세가 붙도록 돼 있습니다.}

세관은 이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달 말까지 한 달간을 휴가철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여행객들의 휴대품 검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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