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정기국회 제출키로
<앵커>
현 정부의 선거공약인 신행정수도 건설의 추진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땅매입 보상 기준을 올해 초 공시지가로 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신행정수도의 입지를 내년 하반기중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입지가 확정되는 대로 개발계획 수립과 용지 매입에 들어가 오는 2천7년 상반기까지 이를 마무리짓고, 2천11년 말까지는 새 수도 건설을 끝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과 주민 입주는 오는 2천12년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의 핵심은 투기와 난개발의 억제입니다. 입지는 내년에 확정되지만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은 내년이 아닌 올 1월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박상규/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국장 : 그동안의 투기라든가 지가 상승이 상당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천3년
1월 1일 공시지가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입지가 확정되는 시점부터 도시기본계획이 세워지는 2천10년까지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주변지역까지 각종 개발행위를 그린벨트 수준으로 묶어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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