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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표 측, "과속에 졸속 수사" 비난

정명원

입력 : 2003.07.20 16:26

민주당, 정대표 변호인단 구성


정대철 민주당 대표의 변호인단이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절차와 내용, 모두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 대표 변호인단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조사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출석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도, 검찰이 출석시기 연기를 마치 범법 행위인 것처럼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굿모닝 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중구청에 신청된 민원이 없는데도 정대표가 중구청장에게 청탁해 준 대가로 5억원을 요구했다고 구속 영장에서 밝히고 있다며, 정 대표는 청탁 대가로 윤창열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히, 정 대표가 윤씨로 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 구속 영장에서 밝힌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도 검찰이 명백한 증거없이 윤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수사내용을 공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 대표 변호인단은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사회지도층에 대한 역차별이며, 정 대표는 구속영장 내용의 잘못된 부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