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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자금 백만원 이상 공개"

조성원

입력 : 2003.07.20 11:47

선거운동, 대선 1년 전·총선 6개월 전으로 연장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정치개혁방안은 먼저 선거운동기간을 대폭 늘렸다는 것입니다.

대선의 경우 1년 전부터, 공직선거의 경우 6개월 전부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모든 입후보 예정자는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할 수 있어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의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20세 이상인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경선 불복에 대한 논란을 감안해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는 본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고 대선 경선은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해 수입 내역도 공개하도록 하고 한번에 백만원 이상이거나 연 5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햇습니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을 단축하고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거리제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시민단체와 학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정치개혁안을 조만간 확정해 8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