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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탈락자 본선 출마 금지 추진

윤춘호

입력 : 2003.07.20 10:41


대통령,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내 경선 탈락자의 경선 불복을 막기 위해 '본선´ 출마를 금지하는 입법이 여야 의원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여야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모든 공직선거의 입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일정 기간안에 입후보 정당이나 무소속 출마 여부를 선관위에 서면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신고 기간을 대통령선거는 선거일전 180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광역의원 선거는 60일전으로 명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내년 총선에서 각 정당이 상향식 공천을 채택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경선 불복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해석되지만, 입후보 예정자의 정당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