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확보 위해 아파트 고층부 비스듬히 설계"
<앵커>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베란다에 천장이 없었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입주예정자들이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부 28살 홍선미씨는 입주할 새 아파트를 둘러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뒷쪽 베란다에 당연히 있어야 할 천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홍선미/아파트 입주 예정자
: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은 당연히 다 이쪽으로 맞을텐데 어떻게 여기서
보일러를 틀고 여기서 어떻게 세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아파트는 건축법상 일조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처음부터 고층부가 비스듬히 설계돼 전체 65세대 가운데 18세대는 베란다 천장이 없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그러나 분양당시 신문공고나 안내문 어디에도 설명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윤준호/홍선미씨 남편
: 애도 키워야되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는데 이런 집을 신청을 안했을 거에요. 딴
데 가서 신청했죠.}
시공사측은 분양과 계약 당시 구두로 설명한데다 천장이 없는 베란다가 서비스 면적인 만큼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건설회사 직원
: 우리는 아파트 전용면적으로 파는 거에요. 서비스 면적을 파는 게 아니잖습니까.
저건(뒷 바란다는) 어디에도 없어요. 계약서에도 없는 면적이에요.}
높은 청약경쟁률을 뚫고 어렵사리 잡은 내집 마련 기회, 분양에 급급한 시공사측의 무성의한 공시 때문에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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