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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에게 윤락 강요한 주부 영장

박정무

입력 : 2003.07.19 15:25


대구 달서경찰서는 중학생 딸에게 윤락을 강요한 혐의로 주부 40살 안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초 "아버지가 일을 못하니 너라도 돈을 벌어라´며 친딸인 14살 손모양을 윤락업소에 소개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강요하고 화대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