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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동아일보 상대 10억 소송

김수현

입력 : 2003.07.19 11:36

굿모닝시티 금품 로비 보도 관련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굿모닝 시티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해, 동아일보 발행인과 담당기자 2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의원은 소장에서 "동아일보가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고 여권 핵심관계자라는 익명인을 내세워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이 보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계륜 의원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냈다면서, 동아일보에서 정정보도 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결정과 상관없이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원기 고문도 이르면 19일 중으로 동아일보를 형사고발하고 변호사와 상의해 조만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