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공사는 환경피해 최소화 전제로 허용
<앵커>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해 오늘(18일) 본재판이 열렸습니다.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9월말 이후에나 결론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법정에는 시민과 환경단체, 그리고 농림부 관계자 등 백여 명이 몰려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사업중단 찬성
측 변호인은 "새만금 담수호를 농업용수 수질로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태현/원고측 변호인
: 경제성 평가에서는 잘못됐다는 점을 입증할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측은 시화호와는 달리 환경시설도 고려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도일/농림부
개발국장 : 이미 공동 조사단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때문에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원고와 피고측이 다같이 추가 증인들을 신청하면서 몇 차례 심리과정이 불가피해져 최종선고는 9월말 이후에나 나올전망입니다.
당초예상보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잠정 중단됐던 새만금 사업의 재개도 당분간 어렵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농림부측이 토사유실 등을 이유로 요청한 보강공사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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