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구속…피해자는 대부분 저소득 서민
<앵커>
자신의 땅을 사지 않으면 재건축 승인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해 터무니없이 땅값을 올려받은 현직 대사 부인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편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연립주택 단지입니다.
현직 대사 부인인 51살 김모씨는 재건축 조합이 도로를 내기 위해 필요한 나대지 백
평을 이곳에 갖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시세인 5억
원보다 훨씬 비싼 8억 원을 주겠다며 김씨에게 땅을 팔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땅주인 김씨는 무려 시세의 6배가 넘는 32억
원을 내놓으라며 땅을 팔지 않고 버텼습니다.
{재건축 조합장 : 재건축 관련 지역은 4, 5배 받는 것이 상식이라더라. 그러니 8억의 4배인 32억을 내라.}
재건축 조합은 용적률이 강화되기 전에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4억 원만 깎아 28억
원에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가 대부분인 재건축 조합원들은 김씨의 처사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황지순/연립주택 주민
: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 서민들 등쳐가지고 자기 실속만 차리는거 아니에요.}
청와대가 주민들의 진정을 받고 외교부를 통해 소명을 요구하자 김씨는 주민이 원해서 팔았다는 거짓 소명서를 만들도록 조합장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서민들의 다급한 사정을 이용해 20억
원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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