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2%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를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와 청와대 사회통합기획단은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향후 5년간 5만
개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을 2006년까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되,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는 대신 '기업별 장애인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따른 인센티브로 대기업이 장애인 기업을 자회사로 운영하는 '특례 자회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6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노숙자와 부랑인의 통합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부랑인 복지시설의 전면적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노숙자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