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수질오염 예상돼 당초 목표 달성 어려울 듯"
<앵커>
10년 넘게 진행돼온 새만금 간척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환경이 먼저인지, 국토개발이 우선인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공사를 멈추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총공사비 1조8천억 원, 대역사 새만금 사업이 공사시작 13년만에 처음으로 중단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환경운동연합과 시민 3천5백여
명이 낸 새만금사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들여 방조제 공사를 비롯한 모든 공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질 담수호는 심각한 수질 오염이 예상돼 농업용수 개발의 당초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수호가 오염되면 회복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게되므로 집행을 정지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공정률 73%를 기록하며 완공을 1년 앞둔 새만금 사업은 본 재판 1심 선고 전까지 최소 2,
3개월 동안은 공사중단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열/환경운동연합 대표
: 환경 파괴적인 행위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법원 사상 가장 획기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원고 승소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내려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새만금 사업의 백지화나 전면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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