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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사관학교 성차별 없이 선발 권고

이기성

입력 : 2003.07.15 15:14

'미혼여자'를 '미혼자'로 개선 요청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육군 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가 남녀 구분없이 학생을 선발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입학자격을 육군 3사관학교는 미혼남자만, 간호사관학교는 미혼여자로 제한하는 것은 남녀차별이라며 육사,공사, 해사 등 정규 사관학교와 똑같이 남녀 구분없이 '미혼자´로 개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