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굿모닝시티´ 사태와 같은 상가 사기 분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김성식 제
2정책조정 위원장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나 유통산업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현재 건축 허가 이전에도 분양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식 위원장은 분양 사업 허가 시점을 토지 매입 이후로 강화할 경우 건설 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며, 최소한 건축 허가를 받은 뒤 분양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