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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주민 신고로 잡았다!

남승모

입력 : 2003.07.14 20:17|수정 : 2003.07.14 20:17

"번호판, 차종, 색깔 등 확인 유뮤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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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다가는 요즘 큰 코 다치기 십상입니다. 시민들이 결코 남의 일 보듯 하지 않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8살 김모군은 어제(13일) 낮 2시 반쯤 장을 보러가는 이모를 따라 나섰습니다. 길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1톤 화물차가 덮쳤습니다. 김군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이모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 가족 : 뭐 분노 같은 것은 생각할 여유도 없을 정도고 너무나 참혹하고 어처구니 없습니다.}

사고를 낸 화물차는 그대로 달아났다가 주민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3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뺑소니 신고 주민 : 뛰어갔는데도 그 차가 가니까 못잡죠. 번호판만 외워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거에요.}

운전사 41살 윤모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지난 달 25일에는 학원 승합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던 음주 뺑소니 차량이 추격한 시민에 붙잡기도 했습니다.

{김태완/뺑소니 차량 검거 시민 : 그 순간에는 저도 겁이 많이 났죠. 하지만 이제 아무 생각안했습니다. 일단... 잡고 보자.}

뺑소니 사고에는 목격자들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김경각/인천 남동서 뺑소니 전담반 경사 : 뺑소니 사고는 우발적 범행이어서 현장에 떨어진 유류품이나 목격자 제보 없으면 검거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고현장을 목격했을 때는 차량 번호나 차종, 차의 색깔 같은 특징을 확인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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