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실태 파악등 처벌 수위도 높여야
<앵커>
이렇게 철저한 계급사회인 군내조직의 특수성이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는데 우리
군내 성범죄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고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고참뿐 아니라 대대장까지 사병을 성추행한 사건은 군대 내 성범죄가 얼마나 공공연하게 이뤄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군인 10명 가운데 1명꼴로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역군인
: 잘 때 계속해서 옆에서 집적거리거나 건드린다거나 하죠.}
문제는 예방 대책도 없을 뿐 아니라 처벌도 솜방망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이 징영 10년
이하인데 비해 군형법상 성추행은 최고 징역 1년 이하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군의 경우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카투사를 성폭행한 미군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적용할 수 있는데 군의 생리상 감히 말도 꺼내기 어려워 그 실상이 가려져 왔습니다.
성범죄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군은 최근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자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두철 육군 공보과장 : 오늘부로 육군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추행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철저한 실태 파악은 물론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수사를 해야하며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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