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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권, 실무책임자로 대폭 이양

권태훈

입력 : 2003.07.13 20:29|수정 : 2003.07.13 20:29

4-5급 인사권, 대통령에서 각 부 장관으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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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 인사권의 상당 부분이 한 단계씩 아래로 위임되는 인사 개혁안이 확정됐습니다. 낙하산 인사를 막고 실무책임자의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권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4급과 5급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대통령에게서 각 부 장관으로 위임됩니다. 장관 중심의 책임행정을 위한 조치입니다.

장관이 임명하던 청 단위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앞으론 청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낙하산 인사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과장급 이하 보직은 실국장들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전충렬 행자부 인사과장 : 결과적으로 대민행정서비스에 소요되는 시간이 그만큼 단축되고 서비스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은 서비스 질이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공무원 승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었던 근무 평점과 경력, 교육성적은 단순 참고로만 삼도록 했습니다. 연공서열을 가급적 배제하고 장관이 자율적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최훈/교육부 인사계 : 발탁 승진하는 부분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반면에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 몇 년 뒤에는 '내가 승진할 것이다' 뭐 이런 기대에 대해서 특히 조직의 안정성을 좀 해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내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공무원 인사제도는 조직의 효율성에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량권의 확대가 정실 인사의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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