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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비밀 누설 고발 검토"

임광기

입력 : 2003.07.12 00:32


국가정보원은 북핵 관련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회 정보위의 비공개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국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고발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가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국가안보와 국익보호를 위해 기밀유지가 필요한 내용의 현안 보고를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