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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감세안 확정…12일부터 적용

최선호

입력 : 2003.07.11 19:58|수정 : 2003.07.11 19:58

근로소득세 감면안은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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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와 근로소득세 감면안이 마침내 확정됐습니다.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지 좀 두고봐야 겠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특소세 인하폭이 진통 끝에 확정됐습니다.

승용차는 알려진대로 배기량 2000cc 이하 5%, 초과는 10%로 단순화해, 평균 3.7% 정도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전자제품은 에어컨과 온풍기는 20에서 16, PDP TV는 1에서 0.8, 프로젝션 TV는 10에서 8로, 4개 품목에 한해 20% 포인트씩 일률적으로 인하됩니다.

시장 혼란을 감안해 인하된 세율은 국회 본회의 통과일과 무관하게 내일(12일)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감면 기준이 1500만원 이하로 결정됐습니다.

공제율은 현행 45%에서 2.5%씩 차례로 상승하고, 결정 세액에 대한 공제도 50만 원 이하 공제율이 5%씩 두 단계에 걸쳐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수입 2400만 원 근로자는 올해는 5만 원, 내년에는 9만 원 세 부담이 줄고, 3600만 원일 경우 9만 원과 19만 원, 1억 연봉자는 12만 원과 24만 원 정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여야정은 또 추경 예산을 3천억 원이 늘어난 4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합의하고, 중소기업과 청년실업 대책, 지방 SOC 건설 등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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