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설립…구청, "적법 판단"
<앵커>
현대자동차 파견 근로자들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란 이름으로 설립 인가를 받자 재계가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계의 우려와 허가를 해준 구청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파견 근로자 127명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노조 설립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울산 북구청이 신고필증을 교부했습니다.
노조 설립을 인가를
해준 것입니다. 당장 재계를 대표하는 경총이 하청계약 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를 현대차의 비정규직 노조로 인정해 준 것은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영배/경총 전무
: 비정규직의 보호라는 사회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이렇게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나온다면 향후
우리 기업들에게 경쟁력이나 노사관계 불안이 대단히 심화될 수 있다.}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 현대자동차측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현대차 노조측도 노조 결성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조 설립 인가를 해 준 울산 북구청측은 노조 설립 신고서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공무원 :
하청 업체 따로 일 하는게 아니고 자동차 일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정규직이라고는 볼 수 없죠.}
논란이 벌어지자 노동부는 설립 인가가 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인정해 주지만 교섭의 대상은 현대차가 아닌 파견 업체라는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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