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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안 확정…12일 출고분부터 적용

최선호

입력 : 2003.07.11 16:21

승용차, 배기량 2천cc 기준으로 5%-10%로


정부와 여야는 11일 오후 국회 재경위 소위원회를 열고 특소세와 근로소득세 감면안 등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뤘습니다.

승용차 특소세는 배기량 2천cc 이하는 5%, 초과는 10%로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고, 전자제품은 에어컨과 온풍기, PDP와 프로젝션 TV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만 일률적으로 20% 포인트씩 인하합니다.

´특소세 인하´는 12자 출고 제품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소득세 공제 폭은 15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 5% 확대하고 세액 공제 한도 역시 현행 40만 원에서 올해는 45만 원 내년에는 50만 원으로 늘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세금부담을 줄어 주기로 했습니다.

여·야·정은 또 추경 예산을 3천억 원이 늘어난 4조 5천억 수준으로 합의하고, 중소기업과 청년실업 대책, 지방 SOC 건설 등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