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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위험지구 부실지정 피해

이기성

입력 : 2003.07.11 11:57


장마철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가 '산사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있지만 관리가 부실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산림청이 해마다 지방자치 단체에 전달하는 산사태 재해위험지구 지정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시·군·구가 조사자의 단순한 경험에 의존해 재해위험지구를 정하는데, 경상남도 함양군 22개 고지대 마을은 급경사 지대 붕괴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었는데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지난해 태풍 ´루사´때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사태 예보제도´도 지역별 예보기준이 아닌, 기상청 예보기준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태풍 '루사´ 때 경남 함양군 8개 시, 군은 산사태 예보가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사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