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수사 활동비 등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모 준장이 보직해임했습니다.
김 준장은 육군본부 법무감으로 재직한 지난 2천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군 검찰 수사활동비 1억5천6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지급한 것 처럼 꾸민 뒤 수사 격려금으로 사용하는 등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또 인천국제공항 외곽경계 시설 공사 시공사로부터 해외출장 경비 명목으로 3천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소장 정모 시설국장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보직해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