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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감 '인사권 각서' 일파만파

이용식

입력 : 2003.07.08 19:57|수정 : 2003.07.08 19:57

검찰, 교육감 인사비리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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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현직 교육감이 선거 때 지지하는 조건으로 교육위원에게 인사권을 약속했다는 각서 내용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 교육장이 되려면 2천만 원, 교육청 학무과장이 되려면 천백만 원.

충남 도교위의 이모 교육위원이 교장 두 명으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받았다는 뇌물 액수입니다.

검찰은 돈을 주고 받은 교육위원과 교육장을 구속하고 달아난 교장 한 명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이모 교육위원은 현직 도교육감이 써준 각서를 앞세워 인사권을 행사해왔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강복환 충남 도 교육감이 3년 전 교육감 선거 때 경쟁자였던 이 교육위원에게 각서를 써줬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압수한 각서에는 "결선 투표에서 자신을 지지해 주면 천안, 아산, 연기 지역의 인사권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4년 단임 뒤 이 교육위원이 교육감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김제선/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 평소에 정직과 효를 강조해온 강 교육감이 충남 교육계의 안정을 위해 용퇴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복환 교육감은 현재 언론과 접촉을 일절 피하고 있습니다. 강 교육감의 선거부정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검찰은 강 교육감이 인사비리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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