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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특검법, 한나라 단독 법사위 통과

양만희

입력 : 2003.07.08 19:50|수정 : 2003.07.08 19:50

한나라-민주 막판 타협 절충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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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제2 특검법안이 한나라당 단독 처리로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로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수사 대상과 기간에 대해 상당 부분 양보했기 때문에, 민주당과 막판 타협을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당초 특검법안에 있던 현대상선과 현대건설 등의 대북 송금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대신,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백50억 원 수수 의혹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대북 송금 의혹은 추상적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백 일로 돼 있던 수사 기간도 연장 없이 60일로 제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런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측이 재수정안을 들고나와 제동을 걸려하자 법사위에서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김기춘/국회 법사위원장 :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제2 특검법안은 사흘 뒤인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수정안에도 대북 송금 부분을 재수사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협상을 통해 이 부분을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함승희 의원/민주당 법사위 간사 : 거의 마지막 타협 단계까지 갔다가 안되었으니깐 한 번의 여지는 있겠죠.}

홍사덕 총무를 중심으로 한나라당이 특검 내용을 상당히 양보한 것은,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를 비켜가면서 특검을 현실화시키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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