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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이
입력 : 2003.07.07 20:22|수정 : 2003.07.07 20:22
법무부는 위헌 논란을 빚어 온 현행 준법서약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관계법령 개정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준법서약제도가 수감자들에게 사상의 변경을 강요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면, 형사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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