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용 불법 의료행위냐, 예술행위냐 결과 주목
<앵커>
병역기피를 위한 문신이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한 젊은 문신 시술업자가
'문신은 예술이다'라고 주장해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기피자에게 문신을 새겨줘 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김건원 씨.
김씨의 사법처리를 놓고 논란이 이는 건 김씨가 '달마야 놀자'와 같은 각종 영화의 문신 분장을 담당할 만큼 국내 최고의 문신예술가로 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의 문신은 병역기피용이나 장삿속 문신과는 달리 예술의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합니다.
{문건영 변호사
: 문신은 예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것을 할 수 없고 문신전문가들은 모두 불법행위자로 몰리기 때문에 법이 오히려 문신을 음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윤찬/예술인 김건원 구명운동대책위원장 : 병역 기피를 위해서 문신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불법 의료행위자로 취급해서 처벌하는 것은 너무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92년 판결을 통해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만큼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최동영/서울 노량진경찰서
: 병역기피자를 수사하면서 문신시술행위를 한 사람을 알았을 때는 당연히 추적해서 검거해야 합니다.}
김씨의 유죄 여부는 오는 18일 재판을 통해 가려집니다.
예술이냐,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 의료행위이냐, 문신을 두고 벌어지는 이번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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