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노동정책과 관련해 "노동운동이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강경화됐다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향상을 외면해 새로운 갈등을 야기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4일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노사분규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만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 진정한 법의 정신은 대화와 타협을 해나가면서 일탈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아울러 사측도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올바른 노사관계정립을 위한 1차과제임을 인식하고 자기혁신에 힘써야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