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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재건축 기준 대폭 강화

권태훈

입력 : 2003.07.03 19:52|수정 : 2003.07.03 19:52

연한 최고 40년 지나야 재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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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지은 지 20년이 지나면 가능했던 재건축이 앞으로는 최고 40년까지로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권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시가 확정발표한 아파트 재건축 기준입니다.

우선 90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는 22년을 기준으로 해마다 2년씩 추가됩니다.

따라서 81년 준공 아파트는 24년, 82년은 26년, 89년은 40년이 지난 오는 2029년에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8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재건축연한이 종전처럼 20년 이상입니다.

{서강석/서울시 주택기획과장 : 구청차원에서 재건축이 많이 남발이 되고 있고, 재건축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의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위해서 재건축기준을 강화하게 됐습니다.}

안전진단의 기준도 더 엄격해졌습니다. 안전진단 평가도 과반수 찬성이 아닌 전원 합의라야 통과되도록 강화했습니다.

특히, 구청장이 독점하던 재건축 안전진단 결정권을 서울시로 환원시켜 재건축 남발을 막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내 상당수 아파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곽창석/부동산 전문가 : 우리 단지만은 재건축이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면서 그런 기대심리에 따른 거품은 상당부분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서울시와 보조를 맞춘다는 방침이어서 재건축 강화조치는 수도권 전체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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