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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공정위, ´지주회사 촉진책 실시´

정명원

입력 : 2003.07.03 10:34

소비자 손배소송 제기 쉽게 하도록 제도 변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고, 기업의 부당 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좀 더 쉽게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기업들이 지주회사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현재 1년으로 정해진 부채비율 충족 유예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지주 회사의 자산 감소 등 모든 유형에 대해 유예기간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돼야 피해자들이 소송을 낼 수 있는 현행 조항을 없애고, 손해금액에 대한 입증 책임을 덜어 줄 손해액 인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기업결합심사제도에 대해서는 실체적 심사는 강화하되 절차적 부담은 줄어준다는 원칙을 세우고, 새로 결합된 회사가 30억원 이하의 규모일 경우 기업의 신고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