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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씨,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장세만

입력 : 2003.07.02 20:21|수정 : 2003.07.02 20:21

재판부, "돈을 줬다는 진술에 신빙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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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른바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돼 수뢰혐의로 재판을 받은 권노갑 민주당 전 고문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장세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죄 판결이 나오자 형집행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은 권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권노갑/민주당 전 고문 : 정의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사필귀정으로 된 것에 감사하고 재판부에도 정말로 감사합니다.}

법정 안팎에서는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금감원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김은성 전 국정원차장을 통해 진승현씨의 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권씨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차 현장검증을 실시한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권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씨가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김씨와 진씨 진술밖에 없으나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탁이 있었다는 정황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승현씨가 그린 권씨집의 약도도 현장검증 결과 사실과 차이가 많아 진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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