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보호 위해…증거 인정 등 제도 필요
<앵커>
성폭력 피해 어린이들에 대한 경찰 조사 내용이 앞으로는 모두 녹화됩니다. 피해 어린이가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며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은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성추행을 당한 네 살 박이 최모양. 두 달이 지나도록 사건은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가 가해자를 지목했지만 아이 말은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몇 차례나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러다보니 성폭력 피해 어린이들은 마음의 상처만 더 깊어집니다.
{송영옥/성폭력피해자 가족모임 대표
: 가장 많이 간 아이가 13번을 가요. 갔다오면 그 다음부터 안 가고 도망가고, 밤에 자다가 깨고...}
경찰은 앞으로 피해 어린이들의 조사내용을 모두 녹화하기로 하고 별도의 조사실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여러번
불려다니면서 또 다른 상처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조사실마다 카메라를 설치해 모든 조사과정을 녹화하게 됩니다. 조사과정에는 전담검사가 입회해 한 번만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장
: 전담 경찰 양성이 필요하고요, 아이들이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는 시설을 전국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녹화물은 재판과정에서는 참고자료일 뿐 법정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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