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병무청에 대한 감사에서 장 절제 수술 등 11개 질병의 경우 치유가 됐는데도 군 면제나 보충역에 편입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징병검사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혼혈인에 대해서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어머니 밑에서 자란 혼혈인에게도 적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병무청은 이에
대해 질병과 관련된 ´징병검사규칙´은 의사들과 협의를 거쳐야 개정이 가능하며 개정을 한다해도 내년 초에나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무릎 관절 수술을 받은 뒤 완치된 경우는 입영 권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병무청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