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1일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개선촉구 결의안을 재적의원 148명 가운데 찬성 133표, 반대 9표, 기권 6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은 북한 정부에 대해 강제수용소를 개방하고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에게는 탈북자들에 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향상을 위해선 북한 정권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개방으로 이끌어 내야하며 인권 문제를 부각시켜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해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