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자사주 매입기간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등 경영자로서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며 금융감독위원회에 인사자료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김 행장은 국민은행의 자사주 매입기간인 지난해 8월초 스톡옵션 40만
주 가운데 30만 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 차익 백
65억원을 남긴 뒤 세금을 제외한 백억원 중 67억원을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주가가 오르는 자사주 매입
기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더 큰 이익을 남긴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행장은 이에
대해 스톡옵션 행사는 당시 공시를 했고 금감원 조사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