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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민은행장 인사자료 통보

이기성

입력 : 2003.06.27 09:53


감사원은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자사주 매입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등 경영자로서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며 금융감독위원회에 인사자료로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김 행장은 국민은행의 자사주 매입기간인 지난해 8월초 스톡옵션 40만주 가운데 20만주에 대해 권리를 행사해 백1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주가가 오르는 자사주 매입기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더 큰 이익을 남긴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태 행장은 이에 대해 "스톡옵션 행사는 당시 공시를 했고 금감원 조사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행장은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 전인 지난 98년 10월 주택은행장에 취임하면서 월급은 만 원을 받기로 하되 40만주의 스톡옵션을 지급받았으며, 스톡옵션 행사 뒤 세금을 제외하고 차익의 대부분인 67억 원을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