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회관 운영 수입금을 횡령하거나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역 장성과 고위 군무원들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억원대의 수입금을 횡령한 국방회관 전 관리소장 서모씨와 근무지원단장 시절 서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상납받은 김모 소장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서씨로부터 수시로 돈을 건네받은 전 근무지원단장 이모 소장과 백모 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99년 5월 국방회관 관리소장을 맡은 이후 128차례에 걸쳐 결혼식 등 각종 연회에 온 손님 수를 실제보다 줄여 음식값을 챙기는 수법으로 3억여원을 횡령하고 상급자들에게 수천만원의 뇌물까지 상납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