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감사원 본연의 임무인 직무 감찰 기능과 평가 기능을 연계해 부패발생 요인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감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국민참여형 감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의 관계자는 "앞으로 감사원이 국정의 운영상황을 종합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정전반에 대한 컨설팅
기구로서 그 위상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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