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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김수현

입력 : 2003.06.21 10:31


민주당 박주선 의원과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양당은 오는 23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체포동의안 처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당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처리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양당 총무간 합의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최구식 의장 공보수석이 전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여 재적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며, 표결에서 부결되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사전체포영장을 기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