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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조비리 보도 기자 4명 유죄

이은종

입력 : 2003.06.20 20:15|수정 : 2003.06.20 20:15

기자 1명은 실형 선고하고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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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방법원 형사4단독 손철우 판사는 지난 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 보도와 관련해, 피의자 이모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대전MBC 기자 고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전MBC 기자 3명도 징역 4월에서 8월에 집행 유예 1년에서 2년,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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