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울-수도권에서도 투기단속 강화
<앵커>
국세청이 충청권에 이어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투기 혐의자 2백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한 명이 아파트 200채를 분양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홍지만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분당 신도시 바로옆 용인 죽전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중개업자 김모씨는 지난해 남모씨로 부터 10억원을 받아 한 세대당 5백만원의 보증금을 주고 미분양된 200세대를 모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몇
달도 안 돼 한채에 많게는 4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모두 팔아서 무려 70억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용인 죽전지구 부동산 중개인
: 분양이 다 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죠. 분양된 뒤 (프리미엄이) 2천만원부터 시작해서, 8천만원까지 올랐죠.}
20명이 합세해 신도시 개발예정지인 화성지역의 땅 24만평을 함께 사들인 뒤 작게 나눠 팔아, 가격을 3배이상 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 123명과 신도시 개발예정지에서 땅 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44명
등 수도권에서 209명을 적발했습니다.
{김철민/국세청 조사3과장
: 투기 자금의 원천이 탈루 세금일때 그럴때는 사업 자금까지 확대해서 탈루 사업세로
조사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투기 혐의자들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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