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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집단연가에 '업무방해' 판결

신승이

입력 : 2003.06.19 20:20|수정 : 2003.06.19 20:20

법원, 전교조 이수호 전 위원장에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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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NEIS 실행과 관련해서 전교조가 이번 주말 집단 연가 투쟁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오늘(19일) 법원이 연가 투쟁과 관련한 유죄 판결을 내려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10월, 전교조 소속 교사 7천여 명이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정부의 교원 정책 등에 항의해 집단 연가를 내고 상경 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국의 초중고 60여 곳에서 파행수업이 이뤄졌습니다.

법원은 오늘 당시 집회를 주도해 기소됐던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전교조 간부 6명에 대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들이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꺼번에 수업을 빠지는 바람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사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며 "엄연한 업무방해"라고 밝혔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 교사들이 집단 연가로 인해 학사 일정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이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또 "주장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법에서 금지한 쟁의 행위를 이용한 것도 엄중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교조측은 "연가는 공무원의 당연한 권리"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도 전교조 집단행동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불리한 판결에 적지않게 곤혹스러워 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전교조가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에 반대하는 대규모 연가 투쟁을 또 한 차례 계획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시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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