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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동산 투기꾼 1300명 단속

조정

입력 : 2003.06.18 19:45|수정 : 2003.06.18 19:45

투기꾼 명단에는 4살 어린이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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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투기를 해온 천 3백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매수자 중에는 네 살짜리 어린이도 끼어 있었습니다.

조정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시 고당리에 있는 야산입니다. 최근 유소년 축구센터가 들어선다는 풍문이 돌면서, 전국 각지에서 투기꾼들이 몰려 들었습니다.

{주민 : 묘자리 쓰는 땅이니까 평당 5만원 하는데, 30만원에 팔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다 검찰에 적발된 사람은 모두 천 3백여 명. 경기도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3곳과 충남과 전남 지역 각각 2곳, 강원도 양양 등 전국 8개 지역이 투기 대상이었습니다.

4살 어린이를 비롯해, 20살 미만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땅을 사들인 투기꾼도 65명이나 됐습니다.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을 축소해 이중계약서를 만들어 모두 23억 5천만원의 지방세가 탈세됐습니다.

{양재택/서울지검 형사1부장 : 이중계약서 작성 행위를 탈세혐의로 간주하고 앞으로 엄중히 처리해자갈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들 투기꾼들을 상대로 부동산을 중개해주고 26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부동산업체 대표 김모씨를 구속하고, 다른 업체 대표 2명을 수배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공무원들이 부동산업자들에게 개발 정보를 흘려주고 거액을 챙겼다는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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