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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흥은행 매각 19일 완료"

김유석

입력 : 2003.06.18 19:44|수정 : 2003.06.18 19:44

파업 주동자 사법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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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노조의 파업 돌입에도 불구하고 은행 매각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조흥은행 노조 파업사태를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조흥은행 매각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내일(19일) 오후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에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업 주동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분명히했습니다.

{김진표/경제부총리 : 불법파업주동자에 대해서 형사 조치를 하는 한편, 은행 경영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사상의 조치도 취할 계획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허흥진 조흥은행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파업주동자 16명을 우선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파업에 따른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시켰습니다.

조흥은행 70개 거점점포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파견했고 퇴직자나 계약직 사원도 투입됐습니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에는 조흥은행 고객의 예금 지급과 대출, 어음 교환을 17개 시중 은행에서 대신 처리해주기로 했습니다.

{백재흠/금융감독원 은행검사 1국장 : CD나 ATM 등 무인기계와 점포를 이용해주시구요. 인터넷 뱅킹이나 폰 뱅킹을 이용해주시고 인근 타행 점포라든지 또는 조흥은행 정상적인 영업 점포를 이용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특히 은행 전산망의 마비를 막기 위해 경찰 병력의 보호 아래 필수인원 50명을 교대 근무시키면서 비상 대기인력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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